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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도노조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 등록 2024.11.21 11:26:52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12월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25일∼28일 전국 주요 역 앞 광장 등에서 지구별 야간 총회를 하고, 2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기자회견도 열겠다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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