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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조기대선 직행 위한 꼼수"

  • 등록 2025.01.07 14:25:1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를 "민주당의 전술"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하다"며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라며 "신속한 재판이 돼야 하지만, 탄핵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자 본질이 내란"이라며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국민적 승복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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