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5℃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8.7℃
  • 박무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14.6℃
  • 구름조금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12.2℃
  • 구름많음보은 5.9℃
  • 구름많음금산 5.9℃
  • 흐림강진군 10.6℃
  • 구름많음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행정


崔권한대행 “국민과 역사의 평가 두려워하며 책임 있게 행동”

  • 등록 2025.01.07 12:01:34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집회 분위기가 격화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대변인실 언론공지를 통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혔다.

 

'권한대행 비상체제'에서 공직자로서의 안정관리 책무를 부각하면서도 정치권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최 대행이 언급한 '역사의 평가' 역시 정치셈법에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경제·외교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단호한 대응원칙을 부각했고, 오는 8일부터 부처별로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관해선 "평시와 완전히 다른 위기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프리뷰

 

최 대행의 '불개입' 기조는 여야의 극단적인 혼란이 경제·외교 이슈까지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지난 3일 대통령 체포 불발은 공수처의 입법 허점과 역량 부족,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병까지 동원한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 지키기'가 빚어낸 참사라는 점에서, 권한대행 체제까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에 협의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공수처법 3조3항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법적 논란을 보여준다.

 

최 대행이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며 최 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 또는 야당뿐만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사실상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도 최대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