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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지역화폐 등 '이재명 대선용' 추경 받아들일 수 없어"

  • 등록 2025.01.14 09:45:53

 

[TV서울=관리자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점검한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일단 선을 그으면서,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뒤 필요시 당정이 추경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 일방적인 감액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뿐"이라며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이 대표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 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시급한 것은 2025년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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