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선영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법 10조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결 정족수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사정리권은 의사 진행과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지 의결 정족수 결정과 같은 고도의 법적·정치적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