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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명절 술 빚던 전통 사라진 배경은…인천서 'K-술' 특별전

  • 등록 2025.01.25 10:00:5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민족의 명절 설, 온 가족이 함께 정성스레 준비한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지금은 손쉽게 가게에서 술을 사서 올리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해 첫날에는 집에서 약초로 직접 담근 '도소주(屠蘇酒)'를 가족 모두 한잔씩 마시며 한 해 동안의 액운을 떨쳐버리길 기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집마다 술을 빚는 가양주(家讓酒) 문화의 명맥이 끊긴 것은 1916년 일제가 주세령(酒稅令)을 공표하면서부터다.

집에서 빚는 술에 대한 세금을 판매용 술보다 높게 매겨 양조장 술을 선호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집에서 술을 빚어 마시는 문화는 점차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의 술은 여전히 지금도 삶의 중요한 순간, 일상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오랜 벗으로 남아 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우리 술이 걸어온 역사적 여정을 조명하며 오는 3월 3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안녕 K-술' 특별전을 연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270여점의 유물·회화·영상·사진 등을 통해 우리 술이 만들어진 공간과 그 속의 이야기를 탐구한다.

1부 'K-술의 탄생, 가양주'에서는 조선시대 가양주 문화의 정수를 다룬다. 집마다 있었던 술 빚는 도구들이 전시되고 술이 일상과 특별한 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2부 'K-술 팩토리, 양조장'에서는 일제의 주세법과 주세령으로 인해 가양주가 밀주로 전락한 배경을 다룬다. 인천 대표 양조장이던 금풍양조장과 인천탁주의 역사를 소개하며 오늘날 양조장 술과 음식 문화거리의 모습을 찾아보는 코너도 마련됐다.

 

3부 'K-술 트리오, 탁주·청주·소주'에서는 탁주 맛의 변천 과정, 탁주에서 맑은 부분을 떠낸 청주가 일본 정종을 뜻하는 술로 이름을 빼앗긴 배경, 소주가 동일한 이름 아래 여러 형태로 분화하는 양상이 소개된다.

이번 특별전은 설 대체공휴일인 27일, 설 당일인 29일을 포함해 연휴 전체 기간에 휴관 없이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인천시립박물관 최연주 학예연구사는 25일 "근래 우리 술은 'K-술'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으며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문화 코드가 되고 있다"며 "우리 술의 역사와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특별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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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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