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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락 주식 제때 거래 못 해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업무상 재해

  • 등록 2025.02.16 11:51:01

 

[TV서울=곽재근 기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증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와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2021년 5월 출근해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드러났다.

그날은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던 B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었다.

 

B사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30% 가까이 급락했고, A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 했지만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때 주문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의 상사는 욕설과 폭언을 했고, A씨는 '지금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 다 난리다'는 답장을 보내고 몇 분 뒤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유족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인 변이형 협심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다"며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망 전 A씨의 평균 근로 시간 자체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그 무렵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되며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가량 늘었고 A씨의 업무량도 급증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특히 "단말기 고장과 상사의 폭언 등은 고인에게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가중사유 또는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의 발생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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