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21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사는 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재판도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도 위법하고 무효하다. 법치주의는 절차가 핵심”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맡았던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이유로 사건을 가져갔지만 결국은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영장청구 단계에서 중앙지법에서 막히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서 편법과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