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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672명에 불과… 의정 갈등 전의 12.4% 수준

  • 등록 2025.03.11 17:21:36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번 달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1,7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12%가량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첫 번째 모집 기간에 사직 레지던트 9,220명 중 2.2%인 199명만 돌아왔다.

 

이어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천82명을 모집했으나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임용을 앞두고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4년 합격 후 사직(임용 포기)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난해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복귀 시 필기시험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또 그간의 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수련에 참여하는 인턴들은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한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 나가되 33세가 됐을 때 병역 의무를 다한 뒤 남은 수련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군 복무하게 된다. 4년 동안 자신이 언제 입대할지 모르는 채로 대기해야 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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