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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672명에 불과… 의정 갈등 전의 12.4% 수준

  • 등록 2025.03.11 17:21:36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번 달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가 1,7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12%가량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5년 3월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1만3,531명)의 12.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모집 공고를 낸 뒤 수련·입영 특례를 내걸고 전공의를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첫 번째 모집 기간에 사직 레지던트 9,220명 중 2.2%인 199명만 돌아왔다.

 

이어 의료계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1년차 레지던트 3,383명, 상급 연차 레지던트 8천82명을 모집했으나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임용을 앞두고 수련 특례 적용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4년 합격 후 사직(임용 포기)한 병원·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난해 수련 공백을 면제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및 다음 연차 승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복귀 시 필기시험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또 그간의 모집을 통해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부터 수련에 참여하는 인턴들은 수련기관에서 통보 시 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한다.

 

33세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련 복귀 시 33세 이전까지 수련을 이어 나가되 33세가 됐을 때 병역 의무를 다한 뒤 남은 수련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관련 훈령 개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군 복무하게 된다. 4년 동안 자신이 언제 입대할지 모르는 채로 대기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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