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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각종 상해사고 보장

  • 등록 2025.03.17 17:17:4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자연 재난 및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에 가입했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는 1인당 1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상해의료비는 청구 1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공제되며,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가 없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구는 올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강북구에 주민등록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1인당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로,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강북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메일(hanaclaim@hanafn.com) 또는 팩스(0505-170-0765)로 제출하면 된다. 하나손해보험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청구도 가능하다.

 

2025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접수 및 문의는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2023년 3월 2일~2024년 3월 1일 발생 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재난안전과(02-901-5873)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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