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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청주시, 안전손잡이 설치 등 저소득 장애인 집 보수

  • 등록 2025.07.22 08:35:0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청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3가구이며 총 8천4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대상자 특성에 맞춰 욕실 개보수, 주택 출입구 경사로 조성, 주택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구당 공사비용은 380만원이지만 장애 유형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추가 지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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