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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 등록 2025.11.26 11:10:59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검에 이첩되기 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위증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 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공수처 주요 참고인들을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며,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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