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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1.15 13:53:0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지난 1월 14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유정옥 의원(국민의힘, 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유정옥 의원과 5명의 의원이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연구단체가 보다 책임감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최소 가입 의원 수 상향,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축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연구단체 등록 제한 등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연구활동의 몰입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해당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정옥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이 요구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연구 활동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평구의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정책 중심의 의회로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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