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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마을공동체'로 주민지원

  • 등록 2019.01.09 14:32:29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가 마을지원사업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을 위한 ‘2019 함께GREEN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함께GREEN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마을의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구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방향에서 민관협치를 통한 마을자치를 돕는다.

 

2010년 명칭 공모를 통해 ‘구민이 마을의 디자인을 함께 그린(Green)다’는 의미의 ‘함께 그린(Green) 마을만들기’를 사업명으로 선정하고 2011부터 지난해까지 약 451개의 주민 모임을 발굴·지원해왔다.

 

구는 주민들의 마을활동 및 사업의 내실화를 돕기 위해 도봉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해 마을상담, 컨설팅, 역량강화 마을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특색 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이야기가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만들기’ △마을 미디어 자원을 활용한 팟캐스트, 뉴스 등의 매체로 생산·아카이브하는 ‘마을미디어’ △아이돌봄, 마을김장, 마을밥상 등 당사자와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공동체 문화만들기’ △마을사업 및 활동에 경험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이웃만들기’ △골목 반상회 정례화를 통한 골목 의제 발굴 및 실행 등의 ‘골목만들기 사업’ 등 주민주도 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마을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역량과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 및 공모지원 등을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구는 소통이 단절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체험사업, 주민축제 및 소통사업과 공모사업 전 찾아가는 방문형 컨설팅, 커뮤니티 전문가의 상시적 모니터링, 수시 간담회 및 워크숍 등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1월 23일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 자운봉홀에서 ‘2019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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