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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집 앞 동네배움터에서 받는 실용‧인문 교육

  • 등록 2019.04.02 16:43:35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동!동!동!(동대문구 우리동 동네배움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지난 3월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공모사업’(이하 동네배움터)에 선정됐다. 운영비 총 1억 원을 지원받고 자체 예산 4000만 원을 추가해 용신동‧전농2동‧장안1동‧휘경2동 주민센터,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선농단역사문화관 등에서 5월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네배움터는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해 동네 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리 생활권 평생학습센터로,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등의 공간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실용‧생활 밀착형 중심의 학습프로그램으로 기존에 평생학습관, 자치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운영되던 것과 차별화를 두었다. 또한 구에 평생학습 전문가 2명을 배치해 동네배움터를 지속적‧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동대문구는 동네배움터에서 ▲중‧고령자를 위한 기초 수준의 문해교육 및 스마트폰 사용법과 같은 디지털 문해 등의 프로그램 ▲천연비누 및 천연화장품 만들기, 손바느질 등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국에 대한 경제·문화·정치 교육, 클래식 음악의 이해 등의 인문·교양·문화예술 증진 프로그램 등을 2020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동네배움터는 구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교육진흥과(02-2127-4979)로 문의하면 된다. 이귀용 교육진흥과장은 “구민들이 생활 중심의 근거리에서 실용적이고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손주하 중구의원, "이혜훈, 임신때도 괴롭혀… 성비위 측근 비호"

[TV서울=변윤수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시·구의원의 부당한 징계에 관여하고 성 비위 인사를 옹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의회 손주하 구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시·구 의원들에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고 주장했다. 손 구의원은 "중·성동을 지역은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결국 버림받았다"며 "그 와중에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캠프에 합류시키려 한 인사를 두고 자신을 포함한 구의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구실 삼아 구의원 3명이 윤리위원회에서 2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받을 당시 손 의원은 임신 초기였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가 동료 여성 구의원에게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 자신의 최측근 구의원을 징계하지 않도록 비호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같은 당 소속인 서울 중구청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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