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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기덕 시의원, 서울월드컵공원내에 국내 최초 ‘수소박물관’ 건립 제안

  • 등록 2019.04.23 13:21: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9일 국내 최초 수소(H2)박물관을 상암동에 위치한 월드컵공원내에 건립 정책 제안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진행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중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수소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예고하는 등 국내외 추세에 발맞추어 서울시가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앞장설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수소박물관을 건립운영하며 일반인들의 수소에너지에 대한 인식제고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받는 일본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이 세계적인데 비해 관련 홍보 및 교육시설의 인프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2019 수소경제로드맵에서 주요 도심에 수소안전 체험관을 건립해야할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상설 박물관을 건립해 운영한다면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서 이미지 구축은 물론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제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관련 분야의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수소경제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 의원의 수소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제안은 보다 구체적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최초 수소박물관이라는 상징성을 비롯해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 한강과 월드컵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태, 관광이라는 테마를 갖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면 벤치마킹,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한 학생, 연구자 등의 방문을 유도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소박물관 건립 기본방향으로 △랜드마크(국내 최초 수소박물관으로서 수소경제 도시의 상징공간으로 조성) △교육홍보(수소에너지 관람, 체험, 교육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미래건축(수소연료 및 제로에너지 기술이 적용된 미래 친환경 건축모델) △관광연계(한강과 월드컵 공원을 연계한 에너지·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를 제시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가 수소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교육홍보차원의 계획을 담지 못했는데, 제안해주신 수소박물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현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인근 부지에 대지면적 13,039㎡, 연면적 1,620㎡크기의 수소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약 152억2,1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新)기후체제 등 환경보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수소에너지 산업에 주목하는 기류와 함께 미(美) 매킨지의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체 차량 중 수소 전기차가 20~25%를, 전체 에너지 중 수소에너지는 18%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소차 1대를 1시간 운행하면 26.9kg 청정공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약 성인 42명이 1시간동안 소비하는 양으로서, 미세먼지 감축 및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급부상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천대, 수소버스 2천대, 수소충전소 310개 확충 목표를 세우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펼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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