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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 원형복원

  • 등록 2019.05.22 15:35:4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刺繡袈裟)’의 원형을 복원해 직물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조선 후기에 제작돼 우라나라에 현전하는 고가사(古袈裟) 중 전체를 수놓은 유일한 가사로, 한국 불교 자수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지만 일부 원형이 훼손돼 보관돼 있던 자수가사를 2022년까지 복원한다.

 

가사(袈裟)는 승려들이 의식 때 장삼 위에 입는 법의(法衣)다. 자수가사는 한국 불교 자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 작품이라는 점이 인정돼 1979년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일부 원형이 훼손돼 액자 형태로 보관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30년 가까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자수가사를 작년 서울공예박물관이 수집해 공공 유물로 전환한데 이어 자수가사를 복원해 직물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민들에게 전격 공개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공예박물관은 문화재청 산하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종합병원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함께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직물문화재 보존 처리와 전시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예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수가사가 현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에 전해질 수 있도록 보존‧관리와 종합연구에 공동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사전에 보존처리 방향과 범위를 논의하고, 지난 4월 11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심의절차를 성공리에 이행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직물문화재 조사 및 연구 성과 공유 ▲직물문화재 보존처리 및 과학적 상태조사 지원 ▲보존처리 완료 유물의 전시회 개최 ▲직물문화재 관련 연구서 발간 등에 대해 협력한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이동식 박사)는 2021년까지 서울공예박물관과의 논의를 거쳐 철저한 인문학적 기초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액자 형태로 훼손된 모습을 본래의 가사 형태로 복원한다. 손상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수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원형을 보존하게 된다.

 

서울공예박물관(관장 직무 대리 이은주)은 보존처리가 완료된 후 2022년 원형을 회복한 ‘자수 가사’를 일반에 전격 공개한다. 그간의 보존처리 과정과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공동 특별전시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자수가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직물문화재 전반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 공동 발전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품의 최대 집산지이자 소비지인 서울에 건립되는 ‘국내 최초의 공예 전문 종합박물관’이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우리 문화유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을 위해 2009년 대전광역시에 설립됐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재질의 유물들을 보존처리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원형과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보존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문화재 보존과학기관이다. 그동안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숭례문 현판, 난중일기, 사명대사의 금란가사와 장삼의 등 굵직굵직한 국가 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보존처리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업무협약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02-2133-4084)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센터 유기물보존팀(042-860-9380)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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