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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생활사박물관, 26일부터 임시개관

  • 등록 2019.07.25 13:40: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학교‧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평범한 서울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와, 세월의 손때가 묻은 1,100여 점의 생활유물을 통해 근‧현대 서울시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을 26일부터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노원구 옛 북부지방법원 자리에 오는 9월 서울생활사박물관을 정식개관 예정인 가운데, 한 달여 앞둔 26일부터 임시개관에 들어간다.

 

시는 임시개관 기간 동안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정식개관 전까지 보완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임시개관을 통해 방치됐던 옛 건물이 주민 친화적인 문화시설로 재탄생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전시‧교육‧해설 등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노원구에 있던 북부 법조단지가 이전하면서 2010년부터 쓰임 없이 방치돼있던 옛 북부지방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철거‧신축 대신 도시재생 방식으로 옛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서울 동북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법조단지 이전 후 침체됐던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 향유와 박물관의 대중화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박물관 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총 3개 동(본관, 별관 1‧2동)에 걸쳐 연면적 6,919㎡(지상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생활사전시실(본관 1~3층), 어린이체험실 옴팡놀이터(본관 1~2층), 구치감전시실(별관1동), 교육실(별관2동)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임시개관 기간 중에는 이 가운데 ‘생활사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옴팡놀이터)’ 2개 실을 개방, 정식개관과 동일한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는다.

 

 

우선, 생활사전시실은 서울을 생활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 85명의 생생한 인터뷰와 56명의 기증자가 제공한 생활유물이 소개된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되며 서울의 변화 모습을 시대별 사진과 영상자료로 보여주는 개괄전시 ‘서울풍경’(1층), 서울에서 살아 온 서울사람들에 대한 전시공간인 ‘서울살이’(2층), 서울의 직업 변화, 열성적인 자녀교육 등 서울사람들의 바쁜 일상에 대해 소개하는 ‘서울의 꿈’(3층)을 주제로 한다.

 

어린이체험실 옴팡놀이터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어린이 전용 체험실로 1~2층에 조성됐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개미 이야기와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는 감각체험형 놀이를 결합, 몸을 많이 움직이며 생활놀이와 오감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임시개관 기간 중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입장료는 무료다. 단체관람을 예약하면 해설사의 전시설명도 들을 수 있다.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5‧6번 출구)에서 하차하면 편리하게 올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어른들에게는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하는 추억여행을, 젊은 층에게는 빈티지 서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며 “이번 임시개관을 통해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동북권 지역주민,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누구나 서울생활사박물관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서울생활사박물관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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