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생활사박물관, 26일부터 임시개관

  • 등록 2019.07.25 13:40: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학교‧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평범한 서울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와, 세월의 손때가 묻은 1,100여 점의 생활유물을 통해 근‧현대 서울시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을 26일부터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노원구 옛 북부지방법원 자리에 오는 9월 서울생활사박물관을 정식개관 예정인 가운데, 한 달여 앞둔 26일부터 임시개관에 들어간다.

 

시는 임시개관 기간 동안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정식개관 전까지 보완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임시개관을 통해 방치됐던 옛 건물이 주민 친화적인 문화시설로 재탄생했음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전시‧교육‧해설 등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노원구에 있던 북부 법조단지가 이전하면서 2010년부터 쓰임 없이 방치돼있던 옛 북부지방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철거‧신축 대신 도시재생 방식으로 옛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서울 동북권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법조단지 이전 후 침체됐던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 향유와 박물관의 대중화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박물관 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총 3개 동(본관, 별관 1‧2동)에 걸쳐 연면적 6,919㎡(지상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다. 생활사전시실(본관 1~3층), 어린이체험실 옴팡놀이터(본관 1~2층), 구치감전시실(별관1동), 교육실(별관2동)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임시개관 기간 중에는 이 가운데 ‘생활사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옴팡놀이터)’ 2개 실을 개방, 정식개관과 동일한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는다.

 

 

우선, 생활사전시실은 서울을 생활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 85명의 생생한 인터뷰와 56명의 기증자가 제공한 생활유물이 소개된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되며 서울의 변화 모습을 시대별 사진과 영상자료로 보여주는 개괄전시 ‘서울풍경’(1층), 서울에서 살아 온 서울사람들에 대한 전시공간인 ‘서울살이’(2층), 서울의 직업 변화, 열성적인 자녀교육 등 서울사람들의 바쁜 일상에 대해 소개하는 ‘서울의 꿈’(3층)을 주제로 한다.

 

어린이체험실 옴팡놀이터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 어린이 전용 체험실로 1~2층에 조성됐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개미 이야기와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는 감각체험형 놀이를 결합, 몸을 많이 움직이며 생활놀이와 오감학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임시개관 기간 중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입장료는 무료다. 단체관람을 예약하면 해설사의 전시설명도 들을 수 있다.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5‧6번 출구)에서 하차하면 편리하게 올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어른들에게는 그때 그 시절을 소환하는 추억여행을, 젊은 층에게는 빈티지 서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며 “이번 임시개관을 통해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동북권 지역주민, 가족 단위 방문객 등 누구나 서울생활사박물관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서울생활사박물관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