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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빨간우체통 모바일 서비스 운영

  • 등록 2019.09.10 10:03:50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고립된 위기가구 발굴창구인 ‘빨간우체통’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빨간우체통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우체통을 이용해 서면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취인 부담 우편제도다. 옥탑방, 고시원, 다세대 주택 등 취약가구에 안내문과 우편봉투를 비치하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사연을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영등포구는 올 2월 ‘실물 빨간우체통’을 자체 제작해 동별 거점지역 34곳에 추가 설치했다. 그러나 서면 접수 방식의 기존 방법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달부터 ‘모바일 빨간우체통’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다각적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이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같은 안타까운 죽음과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굴·신고할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신고체계를 마련해 장기간 방치돼 왔던 비수급 빈곤층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모바일 시스템은 주민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한다. 기존에 우체통을 이용한 서면 접수가 일방 신고 방식이었다면 모바일 빨간우체통은 1:1 채팅창을 통한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운영한다. 영등포구는 키워드 대화를 통해 간단한 신청 방법 안내와 복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빨간우체통’ 플러스 친구 홈 화면에 주기적으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동영상 콘텐츠, 공지사항, 이벤트 등의 정보를 담은 전체 메시지를 전송해 친구 추가한 사용자 및 사연 제보자에게 새로운 복지 소식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

 

빨간우체통으로 위기사항에 처해 있는 이웃을 제보하고자 하는 구민 또는 당사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 ‘영등포구 빨간우체통’을 검색 ‘친구 추가’ 하면 된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업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접수 시 자동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다음날 신속히 처리된다. 사연 접수 후에는 지체 없이 동주민센터로 통보해 대상자에게 빠른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영등포구는 빨간우체통을 시작한 2017부터 현재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61가구를 발굴했으며 220건의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보인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한 명의 구민, 한 가족에게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당사자 또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빨간우체통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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