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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서울돈화문국악당, 새해 첫 공연 ‘당신의 팔자를 살리는 음악’

  • 등록 2020.01.03 10:57: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국악전문 공연장 ‘서울돈화문국악당(예술감독 강은일)’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관객들의 사주에 맞는 우리음악을 소개하는 ‘당신의 팔자를 살리는 음악’ 시즌2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당신의 팔자를 살리는 음악’은 관객의 사주팔자 해설을 해주고, 그에 어울리는 전통음악을 즉흥으로 연주해 주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전회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경자년의 밝은 기운을 북돋는 우리 음악과 함께 신년운세풀이를 더한 이색 음악회로 꾸며질 예정이다. 예약자들에게 사전 사연 공모를 받아 현장에서 관객의 사주를 풀어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파격적인 무대로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이 사회를 맡아 국악당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강은일 예술감독은 “2020년 쥐띠해를 맞아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연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이 국악을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획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티켓은 전석 2만원이며 쥐띠 관객(40%), 제로페이 결제(3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홈페이지(www.sdtt.or.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에 공연되며, 문의는 서울돈화문국악당(02-3210-7001)으로 연락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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