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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후보, 세종시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 발표

  • 등록 2020.07.31 17:13:5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1일 세종을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종시 전체를 조망하고,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해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 등 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 뉴딜은 미국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시한 뉴딜의 핵심목표 3R(구제Relief , 회복Recovery , 개혁Reform)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며 “균형발전 뉴딜의 핵심목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간 이전(구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 회복(회복), 4차 산업협명 대비 및 한국형 뉴딜에 접목한 국토균형발전 추진(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4개 세부과제와 3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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