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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모병제 전환 13조 2,922억원 추가 예산 필요”

  • 등록 2020.08.27 14:36:29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이(미래통합당, 구미갑) 국회예산정책처에 모병제 전환에 따른 추가재정을 분석 의뢰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 2,92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병무청 50돌을 맞아 병무청장이 모병제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혀 모병제 전환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모병제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전망 분석’ 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모병제 실시에 따른 각 시나리오별 추가 재정소요를 분석했다.

 

국회예산처는 대만과 같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현행 2022년 국방중기계획 기준 병사 인원(약 30만 명)의 △50.0% 감축 시 6조 172억원(연평균 1조 2,034억원), △33.3% 감축 시 13조 2,922억원(연평균 2조 6,584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그동안 정치권 및 학계에서는 모병제 실시에 따라 운영되는 군병력을 35만 명 또는 4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말 현재 부사관 이상 간부인력 약 20만 명을 제외하고, 모병제에 적정한 병사 인력 규모를 15만 명 또는 20만 명으로 각각 분석했다.

 

국회예산처는 모병제를 도입과 관련해 현행 부사관(하사 1호봉) 보수의 90%를 지급하고, 예상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매년 예상 복무인원의 50%를 모집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본급여의 경우 2020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해 2021년 이후 매년 2020년 정부안 공무원 처우개선율 2.8% 반영했다. 급식비·피복비의 경우 영내생활을 반영해 2020년 병사 편성예산을 기준(병사 1인당 급식비 월 245,500원/1인당 피복비 월 80,166원), 2021년 이후는 매년 급식비 물가상승률 3.3%, 피복비 물가상승률 5.0% 반영했다.

 

이를 통해 대만과 같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행 병사 인원의 50.0% 감축 시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는 6조 172억원(연평균 1조 2,034억원)으로 추정했다.

 

대만과 같이 100%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현행 병사 인원의 33.3% 감축 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인건비 등 추가 재정소요는 13조 2,922억원(연평균 2조 6,584억원)으로 추정했다.

 

 

국회예산처는 조사 분석 과정에서 실제 현행 인건비 등 체계 하에서는 대상인원 부족, 모병 기피 등의 사유로 모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모집인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은 “모병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원활한 모병제 모집을 위해서는 국회예산처의 예상보다 더 많이 월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군 월급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향 등으로 인해 예정처 분석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병력 수준과 관련해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행 징병제 유지를 전제로 부사관 이상 간부 포함 상비병력 규모를 현행 57만 9,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2년 이후에는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방부가 현행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모병제 도입시 35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병제 도입은 향후 막대한 재정소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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