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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세균 총리 “독자개발 백신, 내년 말쯤 선보일 수 있을 것”

  • 등록 2020.12.31 10:51:04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올해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고, 해외 개발 백신도 이르면 2월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며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올해 동안의 방역성과에 대해 “한 해 동안 내내 코로나19의 거센 도전에 맞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선방하고 있다”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방역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동 제한이나 봉쇄 조치 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고, 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의 ‘3T’ 전략에 기반한 K-방역은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총리는 마지막으로 “새해를 하루 앞둔 지금 우리는 막바지 최대 고비에 처해 있다”며 “신축년 새해엔 국민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드리도록 정부가 한 걸음 더 앞장서겠으니 국민들도 참여방역으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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