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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한다” 논란

  • 등록 2021.03.19 10:14: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 어긋나는 것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김어준씨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이달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포구가 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해석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씨는 모임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장면이 사진으로 공개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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