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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책임 통감한다"

  • 등록 2021.05.25 15:59:01

 

[TV서울=변윤수 기자] 현직 교사들의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이 교사의 추가 범죄 정황도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접한 A 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 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더니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이다.

 

이 사건 역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교사가 다른 학교 두 곳에 모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것도 전수조사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교직원에 의해서였다. A 교사의 전임 근무지에서도 앞선 피해 소식을 듣고 점검했더니 불법 촬영 카메라가 나온 것이다.

 

전수조사에도 불법 촬영 적발이 안 되고 학교 구성원이 자력으로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느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사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역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김해와 창녕 교사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공표해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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