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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경수 구속은 꼬리자르기일 뿐… 몸통 밝혀야”

  • 등록 2021.07.26 15:41:0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것과 관련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김경수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며, 김경수 구속은 꼬리자르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활동은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직접 보고됐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씨는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일명 ‘경인선’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경인선에 가자’고 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공작, 여론조작으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해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진짜 몸통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허익범 특검 활동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며 “반드시 몸통을 찾아내어 법과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김 전 지사의 재수감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김경수 전 도지사는 사건의 ‘꼬리’에 불과하다. 여론조작 공동체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댓글 조작 공동체가 누구인지, 합리적 의심으로 대상이 일치되고 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다고 잊힐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부르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겠다던 대통령은 4년 내내 청와대에 꼭꼭 숨어 ‘숨바꼭질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댓글 공동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국민 앞에 나와 밝혀야 한다. 더 이상의 숨바꼭질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겠다고 공식선언한 김영환 전 의원도 SNS에 김 전 지사 수감에 대해 "김어준의 음모론과 추미애의 고발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드루킹 사건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적었다.

 

그는 또, "드루킹은 지금도 살아 있다. 여론조작의 가장 효과적 방법은 여론조사 조작"이라며 "조사를 마사지해 여론을 만들 수 있다. 드루킹의 몸통을 찾아서 여론조작을 못 하도록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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