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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9.24 14:10:10

 

[TV서울=나재희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는 절반?…트럼프, 중동 투자·계약유치 성과 '뻥튀기' 논란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보다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백악관이 사후에 배포한 참고자료상의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에 못 미치면서 '뻥튀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전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간 6천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사업 계약이 담긴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산기업과 사우디간 1천420억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 사우디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공개한 사업 계약의 총액은 6천억달러의 절반 정도 수준인 2천830억달러 정도로 집계됐다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으며 트럼프 정부가 밝힌 6천억달러가 신규 유치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인지 등도 불분명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의 대미 투자뿐 아니라 미국의 사우디에 대한 투자도 포함돼 있었다. 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