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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9.24 14:10:10

 

[TV서울=나재희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여,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 10)’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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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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