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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12.01 18:05:27

 

[TV서울=변윤수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했다.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주요내용

개정안

13세 미만

사회적 약자 보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상습범 가중처벌

 

65세 이상

사회적 약자 보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처벌조항 신설

2차 피해 방지

카메라 촬영, 복제물 반포, 허위영상물 반포 형량 강화, 보복 목적 시 가중처벌

피해자 중심 용어 변경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쵤영물 등 영상물 반포 행위 시, 수치심 불쾌감 용어 변경

피해자 전담조사제 대상 확대

군인 등에도 준용하여 피해자 보호

감경규정 특례 개정

성폭력범죄 형법상 작량감경 적용 제외

 

 

김 위원장은 “영유아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미치지 못해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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