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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성금 2억원 어려운 이웃에 전달

  • 등록 2021.12.24 16:17: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부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영석 회장,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김인 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지윤 서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8년 10월 27일 서울시와의 협약식을 통해 매년 2억원씩 5년 간 총 1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18년부터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을 기부했고 이번 전달식에서도 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된 성금 2억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희망온돌기금에 적립된다.

 

 

‘사랑의 좀도리운동’은 밥을 지을 때 쌀을 미리 한 술씩 덜어내어 부뚜막의 단지에 모았다가 남을 도왔던 좀도리의 전통적인 십시일반 정신을 되살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운동이다. 겨울철 한시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고객이 동참해 성금을 조성한 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며, 지난 2000년 12월 9일 특허청 상표등록을 했다.

 

서울시는 매년 20억 규모의 희망온돌기금을 조성해 긴급위기가정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및 임차보증금 등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가구 이상에 약 200억원을 지원했다.

 

김인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은 “20년을 이어온 사랑의 좀도리운동이 서울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늘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사랑받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처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기업·단체와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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