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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청년사회복지사들과 만나 목소리 들어

  • 등록 2022.01.17 14:19: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갖고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 사회복지사 대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그룹홈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은 유튜브 ‘안철수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제 정체성은 의사다. 의사의 정체성 핵심은 ‘타인을 돕는 것’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는 폭행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중처벌 되어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그렇지 않다. 안전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한 청년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이 저를 여기 있게 하지만, 언제 소진되어 떠날 지 모르겠다”며 ‘아동그룹홈(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지적하자, 안 후보는 “19대 국회 때에 비해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처우 개선이 없다. 저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전국 단일 임금체계, 호봉제 도입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선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시 학대하는 ‘재학대’ 사건이 또 많다. 학대 받은 애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는데,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며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께는 반드시 공무 권한을 드려야 한다. 이것을 법에 명시해야 원래의 취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귀화했다는 한 청년 사회복지사가 ‘이주민의 일자리 문제와 다문화 학생 차별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후보는 “복지국가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이주민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하긴 하는데 일자리 알선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다. 저는 차별화 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주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의 교육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든 공동체에 적응해 함께 살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글로벌 시민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이후 협회를 비롯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을 안 후보에게 전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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