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안철수, 청년사회복지사들과 만나 목소리 들어

  • 등록 2022.01.17 14:19:3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갖고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 사회복지사 대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그룹홈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은 유튜브 ‘안철수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제 정체성은 의사다. 의사의 정체성 핵심은 ‘타인을 돕는 것’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는 폭행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중처벌 되어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그렇지 않다. 안전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한 청년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이 저를 여기 있게 하지만, 언제 소진되어 떠날 지 모르겠다”며 ‘아동그룹홈(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지적하자, 안 후보는 “19대 국회 때에 비해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처우 개선이 없다. 저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전국 단일 임금체계, 호봉제 도입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선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시 학대하는 ‘재학대’ 사건이 또 많다. 학대 받은 애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는데,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며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께는 반드시 공무 권한을 드려야 한다. 이것을 법에 명시해야 원래의 취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귀화했다는 한 청년 사회복지사가 ‘이주민의 일자리 문제와 다문화 학생 차별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후보는 “복지국가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이주민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하긴 하는데 일자리 알선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다. 저는 차별화 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주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의 교육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든 공동체에 적응해 함께 살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글로벌 시민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이후 협회를 비롯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을 안 후보에게 전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