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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9명 '전국 최다'

  • 등록 2022.05.05 08:01: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본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하며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보수진영 재단일화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주호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전날까지 모두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 등 외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달 2일, 김형도 전(前) 대경생활과학고 교사가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은 세종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육감 예비후보가 가장 많다. 전국 평균(4.8명)의 2배 수준이다. 진보·보수진영에서 모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거를 둘러싼 경우의 수가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진영에서는 후보들이 재단일화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방식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앞서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는 조전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박선영·조영달 예비후보가 공정성을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후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일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박선영·이주호 후보가 사퇴하거나, 본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면 본인이 최종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박선영·이주호 예비후보가 사퇴하면 자신이 조전혁 후보와 재단일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영·이주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의 재단일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주호 예비후보는 나머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며 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이에 비해 진보진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교육감이 비교적 여유롭게 출사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의 인지도가 높아 진보진영은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표가 크게 갈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교육감도 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시민 의견이 모이고 본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정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후보 등록은 이달 12일과 13일 이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 후보들간의 물밑 접촉이 있을지,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해 표가 갈릴 경우 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년 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각각 36.2%와 17.3%를 득표했다.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유권자가 과반수였던 셈이지만 표가 갈리면서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46.6%를 얻어 당선됐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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