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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9명 '전국 최다'

  • 등록 2022.05.05 08:01:14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교육감 본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하며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보수진영 재단일화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주호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전날까지 모두 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 등 외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달 2일, 김형도 전(前) 대경생활과학고 교사가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울은 세종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육감 예비후보가 가장 많다. 전국 평균(4.8명)의 2배 수준이다. 진보·보수진영에서 모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선거를 둘러싼 경우의 수가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진영에서는 후보들이 재단일화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방식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앞서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는 조전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지만 이 과정에서 박선영·조영달 예비후보가 공정성을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후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일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조전혁 예비후보는 박선영·이주호 후보가 사퇴하거나, 본인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면 본인이 최종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박선영·이주호 예비후보가 사퇴하면 자신이 조전혁 후보와 재단일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영·이주호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의 재단일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주호 예비후보는 나머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며 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이에 비해 진보진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교육감이 비교적 여유롭게 출사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의 인지도가 높아 진보진영은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표가 크게 갈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교육감도 3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위적인 단일화보다는, 시민 의견이 모이고 본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정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후보 등록은 이달 12일과 13일 이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 사이 후보들간의 물밑 접촉이 있을지,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계에서는 보수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해 표가 갈릴 경우 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년 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가 각각 36.2%와 17.3%를 득표했다. 보수 교육감을 선택한 유권자가 과반수였던 셈이지만 표가 갈리면서 진보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교육감이 46.6%를 얻어 당선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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