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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문화가 있는 날 사업 3년 연속 선정

  • 등록 2022.05.06 11:54:09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2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동작구는 지역문화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동작문화재단, 지역 예술단체 ‘크리에이티브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선정된 공모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관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예술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사라지GO 잊혀지GO 기억하GO’(이하 고고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고고 프로젝트’는 재개발로 변화하는 동작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기록하고 표현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구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동작탐구생활’ 아카이브展(지역 아카이브 전시) ▲예술지기(축제기획단 학교) ▲별별 예술제(토크쇼 및 창작 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배우, 예술가, 연주자 등의 역할로 주체적으로 참여해 콘텐츠를 발굴, 창작함으로써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먼저 이달부터 ‘동작탐구생활’에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동작탐구생활’은 글로 걷는 동작, 오디오 포토북, 파노라마 드로잉, 아카이브展 등으로 구성돼 이달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아카이브展은 동작탐구생활 동안 주민들이 만들어낸 글과 포토북, 드로잉 등의 결과물을 용양봉저정 공원 내 ‘THE 한강’(노량진로32길 29-6)에 전시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고고 프로젝트’ 누리집(gogogoart.modoo.at/) 또는 동작문화재단 문화정책팀(070-7204-3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고고 프로젝트’를 통해 용양봉저정에서 연극(비대면) 등 공연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지역을 소재로 설치미술, 영상 등을 제작해 전시로 공유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고고고 프로젝트를 비롯해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문화콘텐츠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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