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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자

  • 등록 2022.05.16 14:47:40

 

온몸이 떨리고 춥던 겨울이 어느새 물러가고 싱그러움이 가득한 5월이 다가왔다. 푸르름이 가득한 도심을 지나다 보면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바로 1980년에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이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일어난 지 42년이 되는 해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 도시의 운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5월 18일을 즈음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한 시민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되살려 기억했으면 한다. 평범한 삶을 살다 문득 ‘나도 민주주의를 위해 내 한 몸 바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수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살며 너무나 자주 듣고 익숙한 단어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찾은 것이며, 그 자유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꾼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지금 오늘날의 자유는 수많은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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