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8.1℃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8.6℃
  • 제주 10.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사회


한투연 "국민 10명 중 6명,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찬성"

  • 등록 2022.11.18 14:39:34

 

[TV서울=이천용 기자]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거나 도입 자체에 반대에 반대하는 등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 비중은 57.1%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4.0%)보다 많았다.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금투세에 부정적인 응답은 이보다 높은 66.4%로 집계됐다. 반면 금투세 내년 시행을 원하는 응답은 29.1%에 불과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42.6%, '필요한 편'이 28.7%로 집계되는 등 71.2%가 공매도 제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선 78.7%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2.5%가 '역기능이 많다'고 했으며, '순기능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이달 16∼17일 양일간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