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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능 이의신청 총 663건

  • 등록 2022.11.22 10:19:15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일부터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63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의 신청은 ‘불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1천14건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이의 신청은 많은 영역은 영어(349건), 사회탐구(115건), 국어(71건), 수학(56건), 과학탐구(43건), 한국사(15건), 제2외국어/한문(11건), 직업탐구(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영어 듣기 평가로, 음질 불량 등으로 시험을 보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총 215건 올라왔다.

 

 

또,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해 논란을 빚은 영어 23번에 관한 이의로 총 127건의 글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게시글을 취합하고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사안을 제외하고 심사 대상을 정할 예정이며, 최종 정답은 심사 후 29일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20번 문항에 대해 이의 신청 접수 결과 평가원이 이상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법정까지 간 끝에 출제 오류가 인정돼 전원 정답 처리된 바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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