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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동학대로부터 신생아 보호해야”

  • 등록 2023.01.10 09:23: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에 추가하여 신생아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 교직원, 유치원 시설장과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이다.

 

그런데, 최근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신고 의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495건에서 2021년 757건으로 5년간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191명 중 1세 미만 영아가 76명으로 아동학대 전체 사망자의 40%가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생아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 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신생아의 경우 말을 하지 못해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만큼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이 중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생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北, 새 구축함 물에 띄우다 파손… 김정은 "용납 못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으나 함정을 제대로 물에 띄우지 못하고 크게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새로 건조한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이 전날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됐으며, 진수 과정에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 함미부분의 진수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됐으며 함수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했다"고 사고 상황을 전했다. 진수는 배를 건조한 뒤 물에 띄우는 과정으로, 북한은 새 구축함을 측면으로 진수하려다 배 뒷부분이 먼저 이탈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현재 바다에 넘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수 쪽은 육지에, 함미 쪽은 바다에 있으며 위장막으로 가려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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