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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재산신고 누락 혐의'

  • 등록 2023.03.13 17:49:19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광신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2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재산 신고 내용에서 2억원이 비는데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구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촉박한 일정에 맞춰 경선을 진행하다 보니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며 "투기 의혹은 나중에 불거진 것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 했다면 수천만원의 빚도 드러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행정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출마하다 보니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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