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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 중구청장에 벌금 250만원 구형...'재산신고 누락 혐의'

  • 등록 2023.03.13 17:49:19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광신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2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재산 신고 내용에서 2억원이 비는데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선거 직전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구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촉박한 일정에 맞춰 경선을 진행하다 보니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며 "투기 의혹은 나중에 불거진 것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 했다면 수천만원의 빚도 드러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행정공무원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출마하다 보니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동훈, '당게조사'에 '조작감사' 고소…이호선 "진실 회피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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