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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살짜리가 '구속!' 외쳐"…용산 주민들 '시위 스트레스'

  • 등록 2023.03.16 09:57:57

 

[TV서울=나재희 기자] '용산시대'가 열린 지 10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주민들은 수시로 열리는 집회 소음과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대통령실과 약 5분 거리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근처 아파트에 사는 김지윤(48) 씨는 16일 기자와 만나 "집회 소음으로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 집에서 창문도 열지 못한다"며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모(46) 씨는 "10살짜리 막내가 '이재명 구속'을 따라 하고 있다"며 "밖에서 반복해서 이 소리가 들리니 막내가 외워 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는 매주 토요일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달 11일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이 집회를 포함해 4건의 집회·행진이 신고됐다. 신고 인원만 총 1만1천80명에 달한다.

 

 

삼각지역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 10년째 사는 이현욱(42) 씨는 일부 단체가 집회할 때 대형 크레인에 스피커를 매다는 바람에 고층에서는 소리가 더 울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집회가 시작된 초반에는 하루에 4∼5번씩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러나 바뀌는 것도 없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지금은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강로1가 주민인 초등학생 A(11)양은 "집에 있으면 너무 시끄러워 영어학원에서 내주는 녹음 숙제도 할 수가 없다"고 속상해했다.

주민들은 집회가 열릴 때마다 한강대로 등 주요 도로가 통제돼 발생하는 교통 체증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자취하는 직장인 정민교(29) 씨는 이제는 주말이면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한다. 강남에서 친구를 만날 때면 늘 버스를 탔는데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길이 너무 막히다 보니 제시간에 도착하려면 지하철을 타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용산구 이촌동에 사는 강지훈(33) 씨도 "일주일에 3∼4번가량 이용하는 남산도서관에 가려면 삼각지역 인근을 지나야 하는데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져서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삼각지역을 지나는 마을버스 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삼각지 부근 시위로 인해 배차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양해해달라'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지하철 삼각지역 이용객 수는 크게 늘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삼각지역에서는 총 72만6천675명이 타고 내렸다. 대통령실이 옮겨오기 전인 지난해 같은 달 46만8천496명과 비교해 55.1% 증가한 수치다.

 

참다못한 삼각지역 인근 용산대우월드마크와 용산파크자이 주민은 지난해 12월 집회 소음 등과 관련한 탄원서를 각각 395명, 426명의 이름으로 관할 구청·경찰 등에 제출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에서도 지난 1월 340명이 탄원서를 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집단민원의 경우 규정상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탄원서가 사본으로 제출돼 개인 민원으로 접수한 뒤 소음 측정 주무 기관인 경찰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13일 앞으로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에는 양방향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삼각지역과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 이모(37) 씨는 "그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큰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행진이 가능한지를 두고 법정 싸움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그때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행진을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집시법 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한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와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1월 12일과 이달 3일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속노조가 경찰을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3천명의 인원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행진하면 주요 도로·주변 도로 그리고 서울 도심 전체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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