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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리 올린채 보고받고 상습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 등록 2023.05.22 08:51:43

[TV서울=박양지 기자]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처분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과장이던 A씨는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하대해 부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모멸감을 줬다.

 

군인 출신 직원에게 "소령 출신 맞나, 이래서 어떻게 소령 달았나"고 면박을 주는가 하면 기능직 출신 직원들의 전입 소식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했다.

A씨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니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라고 질책했으며 다른 직원에게는 "여기 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냐"고 꾸짖었다.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 B씨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B씨가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특정 사업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고 요구하는 식이었다.

 

A씨는 "직원들에게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인의 업체 관련 지시에 대해선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갑질'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처리와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일반적 친분을 고려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원고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통제했다"며 "일부 비위행위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사적인 관계를 활용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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