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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리 올린채 보고받고 상습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적법"

  • 등록 2023.05.22 08:51:43

[TV서울=박양지 기자]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처분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과장이던 A씨는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하대해 부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받는 등 모멸감을 줬다.

 

군인 출신 직원에게 "소령 출신 맞나, 이래서 어떻게 소령 달았나"고 면박을 주는가 하면 기능직 출신 직원들의 전입 소식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했다.

A씨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니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라고 질책했으며 다른 직원에게는 "여기 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냐"고 꾸짖었다.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려 한 직원 B씨의 배우자에게 주말에 전화해 "B씨가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부서 업무나 사업에 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특정 사업 담당자에게 자신의 이웃이 운영하는 업체 연락처를 건네주며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고 요구하는 식이었다.

 

A씨는 "직원들에게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인의 업체 관련 지시에 대해선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동이 '갑질'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처리와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일반적 친분을 고려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원고는 반복해서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고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등 사용을 통제했다"며 "일부 비위행위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사적인 관계를 활용하거나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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