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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장례식장·배달업체 1회용품 시장에서 자연퇴출”

  • 등록 2023.06.01 13:29:5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1회용품이 시장에서 자연 퇴출 되도록 다회용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서울시 전 지역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여, 1회용품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서울시의 2026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비드19 이후 경제·사회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등 폐기물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감축목표 달성 여부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2019.11.)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천 3백톤, 식기류 약 4천톤, 봉투 약 6천 톤에 이른다.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만해도 11톤에 이르고, 전국 장례식장(1,140개)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7,500만 개, 약 2,300톤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보다 적극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다회용품 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용역이나 보조금 사업으로는 세척 및 물류, 용기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커 시장확대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재개정 조례안에 시가 직접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전국적으로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세척장을 건립하고, 관내의 민간 장례시장이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도록 유도(김해시,창원시)하거나 아파트와 거점지역에 다회용기 수거와 세척, 살균·소독, 공급·반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가정용 배달용기 및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 사용을 억제(청주시)하는 데에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도 이미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용역계약 방식으로 공공병원 장례식장과 일부 지역(강남구 일대)에서 배달업종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56만 개의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되면서 총 343톤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서울시가 공공세척장을 운영하고 스타트업, 자활센터(자활기업) 등이 사업확대에 발맞추어 보조적으로 틈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 전체가 참여하는 친환경 캠페인에 힘이 붙으면 재활용촉진법이 예외적으로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용인하고 있지만 1회용품 사용을 축소하고 다회용품 활용으로 전환해가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도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 “다회용기 활용 사업을 IT스타트업과 자활센터(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로 확대하면 스타트업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몇몇 지방 소도시에 머물러 있는 혁신 성과를, 서울시가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환경 벤처 스타트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자활센터)에 연계하여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성공적인 21세기 탄소중립 뉴딜정책 모델이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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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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