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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6.01 16:53: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일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의 날’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신설, 공포(2023.3.28.) 됨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기념일 날짜는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올해 9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통해 일천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높여 더욱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산가족의 날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행사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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