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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한중 스포츠 우정의 표본...서로를 치켜세운 황선우·판잔러

  • 등록 2023.09.29 07:02:59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과 중국은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마다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판정 시비나 선수들의 비신사적 플레이가 나오면 양국 온라인상엔 상대국을 헐뜯는 댓글들이 차고 넘쳤다.

국내에선 스포츠 대회가 반중 정서를 부추기기도 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대표적이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개최국 중국에 유리한 '편파 판정'이 나오자 국내에선 비판 수위가 거세졌다.

 

정치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편파 판정 시비에 이의를 제기할 정도였다.

거꾸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선 심판들이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며 중국 스포츠팬들이 성토하기도 했다.

국제종합대회는 '혐중', '혐한' 감정의 불쏘시개로 변질할 때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한·중 수영 경영 간판 황선우(20·강원도청)와 판잔러(19)가 펼치는 선의의 경쟁은 양국 스포츠 팬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두 선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중 스포츠 우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황선우와 판잔러는 이번 대회에서 상징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지난 2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수영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이 대표적이다.

판잔러는 황선우에 이어 2위의 성적을 거두자 황선우의 손을 덥석 잡아 중국 홈 팬들 앞에 들어 보였다.

황선우도 판잔러를 배려했다. 그는 경기 후 "대단한 판잔러와 함께 멋진 레이스를 펼쳐 기쁘다"라고 화답했다.

중국 내에서도 두 선수의 우정을 특별하게 보고 있다.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수영 경영 남자 계영 400m 결승을 마친 뒤 한 중국 매체 기자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팀에 판잔러와 우정에 관한 질문을 건넸다.

마이크를 잡은 황선우는 "판잔러는 2021년 아부다비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봤다"라며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후 "판잔러가 아시아 선수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며 "그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함께 나아갈 친한 동생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판잔러와 아시아 수영을 함께 이끌고 싶다"라며 "난 판잔러가 좋다"고 말했다.

중국 취재진은 판잔러에게도 '한마디'를 부탁했고, 판잔러는 "같은 생각이다"라며 "중국,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 선수들도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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