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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자도 못 내고 무너지는 기업들… 은행 '깡통대출' 급증 .

  • 등록 2023.11.20 10:14:30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받고 이자조차 내지 못한 채 무너지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청산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2조2,772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8,988억 원으로 27.3% 급증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총여신이 1,295조7,838억 원에서 1,334조2,666억 원으로 3.0%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이에 따라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서 0.22%로 높아졌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원금 상환이 연체된 여신에 이자 미계상 여신을 추가 반영해 무수익여신 잔액을 산정하며, 고정이하여신보다 더 악성으로 취급한다.

 

이 무수익여신은 특히 가계보다 기업 대출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5천31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9천754억원으로 29.0%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5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의 가계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이 7,462억 원에서 9,234억 원으로 23.7%로 늘어난 것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고 지적한 것과도 부합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의 사정은 최근 여러 수치로 동시다발 확인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올해 3분기 기준 1,213건에 달해 작년 동기(738건)보다 64.4% 급증했다.

 

개인 파산 접수가 올해 3분기 누적 3만1천12건으로 지난해(3만1천26건)와 거의 비슷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누적 전국 어음 부도액은 4조1,5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3,202억 원보다 무려 214.9% 급증했다.

 

1∼9월 월평균 전국 어음 부도율도 지난해 0.08%에서 올해 0.25%로 뛰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도가 지난해 1∼10월보다 올해 같은 기간 약 40% 증가해 주요 17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무수익여신이 급증하는 등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대손충당금을 꾸준히 늘리며 부실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실 대출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가 기업들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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