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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원, “오세훈-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엇박자”

  • 등록 2023.11.20 16:10: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시설 입주에 민간기업 추천기업에 유리한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일반 스타트업 이 들러리가 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예비,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성공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동 (舊)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해 서울스타트업 허브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운영을 위탁하여 성수, 창동 등에 스타트업 허브를 추가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케피탈(VC) 추천기업을 우선해 입주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인해 ‘2022년 성수 창업허브’ 입주공모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 일반기업은 43: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28.7배 가량 높았다. ‘2022년 공덕 창업허브’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에, 일반기업은 27.7: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18배 가량 높았다.

 

 

2022년 성수 창업허브의 경우 선발기업 18개사 중 11개가 VC 추천기업, 공덕 창업허브는 77개사 중 무려 62개사(80%)가 추천기업으로 서울시 창업허브가 VC 추천기업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2022년 성수허브 입주를 위한 모집공고(2022.7.28.~8.12.)시 VC 추천기업에 대한 서면심사 면제는 당초 모집공고 상에 없었으나 서울경제진흥원 내부 보고자료에서 추가됐다. 공모에 응한 일반기업은 VC 추천기업이 서면심사를 면제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VC 추천을 받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로 참여한 셈이다.

 

공덕허브와 성수허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파트너스 추천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스타트업보다 많이 입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천억원대 투자를 받아 2022년 260억원 이상의 매츌규모로 초기 스타트업 규모를 넘어선 기업을 입주시키거나, 서울에 주된 사업장이나 연구시설 등이 위치할 것을 입주기준으로 하는 창업허브에 타 지방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도 입주해 있었다.

 

김인제 시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축된 투자시장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시기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굉장이 중요하다’고 한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서울경제진흥원(SBA / 대표 김현우)에 위축된 투자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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