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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면적 5∼6배 거대 선거구 의성청송영덕…선거구 조정 변수

  • 등록 2024.02.02 08:52:48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의성·청송·영덕군과 대구시 군위군을 한데 묶은 선거구는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이 셈이 복잡한 곳이다.

혈연, 지연 등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의 고향 민심이 당내 경선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난해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서 군위를 빼고 울진을 포함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협의를 거쳐 기존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과 묶는 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두 안 모두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 것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해당 지역 출마준비자들이나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이 되던 이 선거구는 면적으로만 볼 때 서울시 면적의 5∼6배가 넘는 초거대 선거구가 된다.

서울시 전체면적이 605㎢인 것을 고려할 때 군위·의성·청송·영덕군 면적의 합은 3천376㎢가 넘고,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의 면적은 3천750㎢가 넘는다. 예천·의성·청송·영덕의 면적은 3천418㎢이다.

이처럼 거대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이어서 출마예정자들은 저마다 유불리를 따지는 등 셈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선거구 유지를 전제로 출마 준비를 해 온 인사들은 생활·문화권이 다른 울진군을 기존 선거구에서 군위가 빠진 의성·청송·영덕군과 같은 선거구로 묶는 선거구획정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군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울진을 분리하는 선거구획정안이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의 고향은 울진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도 "선거구획정안은 국민의힘 일색인 지역 정서에 기대 상대 당에 선거운동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기존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가 유지될 경우 현역인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출마가 확실한 가운데 많은 국민의힘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이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맞서는 출마예정자들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출마예정자들은 김 의원이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으면서 공개적인 활동이 많이 줄어든 틈을 타 나름대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성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우병윤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무소속인 심태성 상상수산 대표도 지난해 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지역 분위기 때문인지 민주당에서는 아직 거론되는 인물이 없다.

선거구가 어떻게 확정되던 4개 군지역 가운데 의성군 출신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4개 군 지역 가운데 의성군의 유권자가 가장 많고,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의성군의 인구는 5만여명, 영덕군은 3만4천여명, 청송군은 2만4천여명, 군위군은 2만3천여명이다.

김희국 의원과 강성주·김재원·김태한 예비후보는 의성군, 우병윤 예비후보는 청송군, 심태성 예비후보는 영덕군 출신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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