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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구 달서 디지털 선사관 문 열어...'2만년 역사 속으로'

  • 등록 2024.02.09 10:49:20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 달서구는 2만년 역사의 지역 유물·유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달서디지털선사관'을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 선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이 추진됐다.

총사업비 7억원을 투입된 가운데 전시관, 체험관 등을 갖췄으며 몰입공간, 지식공간, 체험공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몰입공간은 달서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고 대구 역사를 2만 년으로 끌어올린 유물 가치를 표현했다.

 

지식공간은 달서구 유물·유적 20종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홀로그램 기법으로 재현했으며 유물이 360도 전환되는 3차원 표출방식을 적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체험공간은 선사시대를 주제로 한 5종의 콘텐츠를 상영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구나 디지털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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