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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교육부·EBS,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교육 콘텐츠 제공

  • 등록 2024.03.10 09:11:24

 

[TV서울=박양지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11일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제작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사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각 개발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중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EBS가 보유한 개념 이해 동영상 1천300여편과 평가 문항 9만7천개 등이다.

교육부는 EBS 콘텐츠 제공으로 각 개발사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AI 디지털교과서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알지오매스'(디지털 수학용 공학도구) 등과 연계해 개발사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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