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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 등록 2024.04.13 09:14:36

[TV서울=신민수 기자] 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바로 옆 건물에 자신이 학원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8월 개원 직전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마지막 수업에서 원생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며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이후 원생들로부터 A씨가 개원한 학원 위치를 전달받은 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A씨의 발언을 증언한 점, A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이전 학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점, 미리 학원생들에게 새로 학원을 개설했음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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