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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옆 건물에 개원해 학생 빼돌린 강사 벌금형

  • 등록 2024.04.13 09:14:36

[TV서울=신민수 기자] 근무하던 학원 바로 옆에 새로운 학원을 차리고 거짓말로 원생들을 데려가려 한 학원강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 부원장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바로 옆 건물에 자신이 학원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1년 8월 개원 직전 원장에게 퇴사를 통보하고 마지막 수업에서 원생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연세가 있어 학원을 닫는데 내가 학원을 인수한다"며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월세가 높아 옆 건물로 학원을 옮기니 다음 수업부터 옆 건물로 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이후 원생들로부터 A씨가 개원한 학원 위치를 전달받은 후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생들이 A씨의 발언을 증언한 점, A씨가 학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이전 학원이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알린 점, 미리 학원생들에게 새로 학원을 개설했음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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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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