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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연말까지 1역사1동선 마무리

  • 등록 2024.04.18 13:14: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18일, 연말까지 ‘1역사 1동선’을 100% 확보하는 등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말한다.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는 1개 역을 제외한 전 역에 설치됐으나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현재 96.1%에서 연말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사는 마천·수락산·종로3가·상월곡·청담·구산·남구로·복정·고속터미널·신설동·대흥·상일동·까치산역 등 13개다.

 

 

지하철 승강장 발 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역 25곳에 시범 설치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은 2025년까지 77개 역 589곳으로 확대한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승강장 안전문과 연동해 열차가 정위치에 정차한 것이 확인되면 올라오고 출입문이 닫히면 센서로 잔류 승객 여부를 감지한 후 다시 내려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연차별로 올해 22개 역 263곳, 내년 55개 역 326곳을 설치한다.

 

시내버스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내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고 단계적으로 전 노선 6,803대를 도입한다. 지난 3월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73.2%다.

 

올해만 저상버스를 470대까지 늘리고 마을버스도 올해 74대, 내년까지 397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교육도 시행한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인 '서울동행맵'을 신규 개설하고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내년까지 법정대수 확보율 1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행 대수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시는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722대(125%)를 운행 중이며 연말까지 60대를 증차해 782대(135%)까지 운행 대수를 늘리고 운행률을 88%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비휠체어 이용자 전용 배차를 위한 바우처 택시는 현재 8,600대에서 연내 1만 대까지 확대한다. 법인택시를 활용한 특장차도 현재 30대에서 60대까지 늘리고 상급병원 진료 목적의 휠체어 탑승자의 우선 배차 지원을 검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확충해 안전을 강화한다. 속도제한, 안내 표지판 등 운전자 인지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을 600곳에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옐로카펫, 노란횡단보도 등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도 277곳으로 확충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올해 약 500대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의 적·녹색 잔여시간을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의 기능 개선도 시범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정책 추진과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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