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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달 외화예금, 11억 달러 줄어

  • 등록 2024.04.23 14:16:3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달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11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50억1천만 달러로 2월 말보다 11억2천만 달러 적었다.

 

1월(-57억8천만 달러)과 2월(-19억7천만 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유로화(잔액 53억7천만 달러)가 7억달러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엔화예금(98억2천만 달러)도 4천만달러 감소했다.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이다.

 

외화예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미국 달러화(775억9천만 달러)는 2억8천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의 경우, 기업예금은 소폭 증가했으나 개인 예금이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331.5원에서 3월 말 1,347.2원으로 올랐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00억5천만 달러)은 7억 달러 줄었으며, 개인예금(149억6천만 달러)도 4억2천만 달러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838억8천만 달러)에서 16억6천만 달러 줄어든 반면, 외은지점(111억3천만 달러)은 5억4천만 달러 늘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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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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